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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8-07
채무자의 부탁으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채권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연락조차 없습니다. 채무자는 유럽여행을 다니는 등 편하게 지내면서 저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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