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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퇴직한 지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등록일 | 2026-02-25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퇴직한 지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4년 전에 퇴직했는데 그때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200만원 넘게 안 받은 것 같아요.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3년 지나서 이미 늦은 건가요? 시효가 지난 건가요? 회사는 아직 영업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년 지났으면 청구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 의무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는 해보세요.

    노동부(1350) 신고하세요. 회사에 지급 명령 내려갑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년수)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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