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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퇴직한 지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퇴직한 지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4년 전에 퇴직했는데 그때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200만원 넘게 안 받은 것 같아요.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3년 지나서 이미 늦은 건가요? 시효가 지난 건가요?
회사는 아직 영업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