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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말소 어떻게 하나요? 임대사업자 폐업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어요

등록일 | 2026-01-27
5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부기등기 했었는데요. 작년에 임대사업 접고 폐업 신고했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부기등기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부기등기 말소 안 하면 문제 되나요? 집 팔려고 하는데 부기등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 들어서 걱정이에요 ㅠㅠ 말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 통해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나요? 부기등기 말소 비용이랑 준비 서류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사업 폐업하셨으면 부기등기 말소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 남아있으면 매매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은 등기소에 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 확인서 준비하시고요

    법무사 통해서 하시면 편합니다

    비용은 등록세랑 법무사 수수료 합쳐서 10만 원 내외입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서류 작성 어려우시면 법무사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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