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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등기 서류 준비 중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1-20
시골 땅 매매하려고 토지 매매 등기 서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토지 매매 등기 서류는 일반 부동산이랑 다른가요? 농지는 특별히 더 필요한 서류 있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농사 안 지을 건데도 꼭 받아야 하나요? 토지 매매 등기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비용 차이 많이 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입니다.

    농사 안 지어도 농지 매매 시 필요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토지 등기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같은 겁니다.

    법무사 맡기는 게 확실합니다. 비용은 50~15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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