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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민사합의서

등록일 | 2025-08-26
보험사기 동승자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초범이고 적은 건수에 제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형사건은 기소유예를 해주셨습니다
그후에올 민사소송때문에 보험사에서 받은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내용에
가해자는 공범들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이 완전 변제되지 않았기에
가해자에게 민사상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민사소송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적혀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가해자들이 금액 반환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민사소송이 들어오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온후에 이 형사 합의서로 민사소송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들어왔던 금액은 다 주범에게 보내주었고 합의본 금액은 다 제가 일해서 드린 금액입니다
그리고 왜 보험사에서 이미끝난 형사합의서를 적어주셨을까요 제가 형사건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원래 보험사에서 민사합의는 안해주는건가요?
1년전에 합의는 봤는데 언제 민사소송이 들어올까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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