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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하자고 했더니 집주인이 거부해요!! 강제로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23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자고 했더니 집주인이 거부해요!!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전세 3억 계약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자고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세금 나온다면서 싫대요 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 권리 아닌가요 ㅠㅠ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법원에 신청하면 강제로 가능한가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집주인 협조 조항 안 넣었는데 그래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세권 없으면 전세금 보호 못 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가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 동의 없으면 전세권 설정 못 합니다. 강제로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협조" 조항 있으면 소송으로 강제 가능한데 시간·비용 많이 듭니다.

    대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합니다. 보증금의 1.5~2% 정도 비용 듭니다. 3억이면 450~600만원입니다.

    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으세요. 주민센터에서 무료입니다. 우선변제권 생깁니다.

    전세권 없어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보증금 보호됩니다. 다만 경매 시 전세권보다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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