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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절차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안 나왔어요!!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06
민사 조정 절차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안 나왔어요!!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 해야 하나요?
돈 받으려고 민사 조정 절차 신청했어요.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다길래 했는데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안 나왔어요 헐.... 민사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 불출석하면 자동으로 불성립되나요 ㅠㅠ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 제기해야 하나요? 민사 조정 절차 신청 비용은 환불되나요? 조정 안 되면 시간만 낭비한 건가요? 상대방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 없나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 불출석하면 조정 불성립됩니다.

    소송으로 자동 전환 안 됩니다. 별도로 소송 제기하셔야 하고요.

    신청 비용은 환불 안 됩니다. 인지대는 그대로 날아가는 거고요.

    바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조정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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