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지급금 및 채권조회
저는 게인사업자 입니다.
오래전에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잔금이 있었는데 거래후 일년 정도뒤 제가 사정으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저는 경황이 없어 상대방의 미지급금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8년이 지나 금일 상대방의 회계법인에서 미지급금 채권조회를 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어서 사업자번호는 알고있어 조회는 했으나 폐업으로 사업자공인인증서가 없어서 회신을 못해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경우 회신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어야사나요?
부가적으로 상사 채권은 5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7~8년이 지났어도 상대방 장부에는 존재하니 청구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