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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신용정보 채권 수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등록일 | 2025-08-26
일단 30대 초반인 여성입니다!
20대에 과도한 대출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해 결국 2021년도 정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중 890만원 정도를 갚았다고 확인이 되고
개인회생이 잘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무가 있어서
나머지 채무들이 SM신용정보로 채권이 이관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 우편물은 채권수임 및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등 통보서라고 되어있는데..
신용회사로부터 신용조회정보를 확인되면 또 다시 우편물이 올까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우편물은 안왔으면 좋겠는데...
개인회생은 5년 이내에 재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신청할 예정이랍니다ㅠㅠ
아니면 SM신용정보원에 통화하여 제 사정을 이야기 하면 분활변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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