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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하자마자는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3-17
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하자마자는 안 되나요?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분양권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서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다던데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분양권 전매할 때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분양권 가격이 올랐는데 이득 본 만큼 세금 내는 건가요? 처음 파는 거라 절차를 잘 몰라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는 전매 제한 있고,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납부 후 바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매 절차
    전매 가능 시기 확인
    매수인 찾기
    시행사에 전매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60% 세율 적용되니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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