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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 안 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의무 사항인가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 안 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의무 사항인가요?
회사에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 하면 회사가 과태료 같은 거 내야 하나요? 회의록 작성 안 했다가 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생기나요? 안전보건 협의체는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회의록 형식이나 내용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노동청에서 점검 나오면 회의록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