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랑 협동조합 설립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복잡한가요? 조합원이 최소 몇 명 필요한가요? 5명? 10명? 출자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주무관청 허가 받아야 하나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정관 작성할 때 필수 사항이 뭔가요? 처음 만드는 거라 도움이 필요해요 ㅠㅠ
답변 1
마을 주민들이랑 협동조합 만드시는 거 좋은 시도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 이상 있으면 설립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1인당 최소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는데 1좌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만 원에서 십만 원 사이로 많이 합니다
절차는 먼저 발기인 모집하고 창립총회 열어서 정관 의결하고 임원 선출합니다
그다음에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 신고하시면 됩니다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고요
정관에는 조합 명칭, 목적, 사업 내용, 출자 1좌 금액, 조합원 자격, 총회 및 이사회 구성 같은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