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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는데 가족카드 사용액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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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카드로 발급한 가족카드 사용액도 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실제 사용자 명의로 가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비율도 따져야 한다던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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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신경 쓰이시죠
가족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0만 원까지입니다
체크카드는 공제율 30%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체크카드 많이 쓰시는 게 공제액 높아집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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