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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각서 이자율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 2025-08-26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다만 오빠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싶다고 하고 저는 현금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합의를 통해서 저는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채무이행각서에 이자율을 써야하는데.. 최저로 쓰고싶습니다. 법정 최저 이자율로 꼭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 대로 이자율을 설정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또한 자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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