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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각서 이자율 질문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다만 오빠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싶다고 하고 저는 현금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합의를 통해서 저는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채무이행각서에 이자율을 써야하는데.. 최저로 쓰고싶습니다. 법정 최저 이자율로 꼭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 대로 이자율을 설정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또한 자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