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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려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1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려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나요?
거래할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싶은데 누구나 열람 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 아닌가요? 회사 동의 없이 발급받아도 되나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 대표이사 개인정보도 나오나요? 회사 재무 상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공에 공개된 장부이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상호, 목적, 자본금 규모, 주소지와 함께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까지 명시되어 나오고요. 다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 법적 공개 사항이며, 해당 문서로는 회사의 기본적인 인적·법적 사항만 확인이 가능할 뿐 기업의 매출이나 부채 같은 상세한 재무 상태는 확인하실 수 없으니 재무제표 등은 별도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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