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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비용 납부

등록일 | 2025-08-26
제가 송달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려고 하는데
3번이 인지료, 송달료, 법원보관금 다 신청
2번이 송달료만 납부 체크 후 52000원 납부신청
1번이 인지료, 송달료 (2번 금액 제외한 나머지 송달료) , 법원보관금 신청
여기서 1번과 2번만 입금해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까요?

추가로 1번은 환급계좌에서 내려고하는데
2번은 환급계좌가 아닌 다른계좌에서 입금자명만 바꿔서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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