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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채무면제 증여세 이슈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08-26
안녕하세요.
<현재상황>

A법인 B법인
주주: C(개인) 100% 주주:C(개인) 100%
이익잉여금: 20억원 이월결손금: 150억원

1. A법인에서 B법인으로 27억원 대여를 해준 상태입니다.
2. B법인은 현재 채무를 상환할수있는 자력이 부족하여 채무 면제 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의 주주는 동일합니다. 채무면제시 증여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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