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부본 공시송달 기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한것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00% 채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본소를 가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채권자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채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에,
채권자한테 발송된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을시.
공시송달로 처리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부본 발송 후 공시송달 기간이 14일이라고 하고,
부본에는 '..채권자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기에 7일이 주어지므로
총 14일 + 7일 =21일이 되는셈인데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은 이미 알고 있는 날짜인데,
부본 발송후 공시송달로 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