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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이란

등록일 | 2025-08-26
버스승차하다가 기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버려 충격으로 몸전체가 문에 꽉 끼어 다쳐 버스회사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준 상태로 2주입원했었고 직접청구권으로 대인접수한후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대인거부때에도 버스회사에서는 아픈곳이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치료비 합의급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하더니 결국은 추가진단서 내고 통원치료 받는도중 상대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버스회사에서 소송걸었다고 합니다.진짜 어깨도 빠질듯히 막 저려 두들기며 잘때도 있고 머리아픈것과 구토는 정말 오래갔습니다.이유는 모르겠는데 사고 이후에 이러니 미치겠습니다.차라리 골절이면 좋겠어요.차라리 아픈곳을 내보일수 있으니까요.진짜 너무너무 억울한데 만일 채무부존재송장이 도착하면 답장을 하면 조정의원회에서 상대와 합의하라고 하는 조정기간이 있는건가요?아니면 바로 재판일까요?그라고 개인혼자서 진행은 어려울까요?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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