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맹점 상표도용
저는 체인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비를 매달 납부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 계약기간동안 상표를 사용가능하다 써있습니다.
아이들의 물품 중 한가지를 따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고 사용 아니고 학원이름 (필체다름)을 영어로 제작하여 아이들이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보고 안하고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로고, 회사디자인 사용 안함.
회수까지 하러 온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