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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절차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3-03
자사주 소각 절차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자기 주식 취득한 걸 소각하려는데 법적 절차가 궁금해요. 주주 총회 승인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가요?? 등기도 해야 하나요? 자본금 변동이 생기는 건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절차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과거에는 주주총회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소각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 셈이죠.
    결의 후에는 주권 실물을 폐기하고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직접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식(이익소각)이라면 감자 등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재무제표 처리는 꼼꼼히 하셔야 하고요.
    다만 정관에 관련 근거가 있는지,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서류 준비나 세무 리스크 관리는 회계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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