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소송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을 형사로 신고하여 구약식으로 판결나서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고 끝났는데
사기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제가 주소지나 사기꾼 개인정보를 몰라서 법원직원분한테 여쭤보니
검찰청 민원실가서 사건번호와 고소인 말하고 약식명령서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1. 제 주변에 검찰청이 서부와 남부지방인데 둘다 가서 받을수 있나요?
2. 받고나서 민사소송 진행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벌금형이 나서 변호사 없이도 민사진행할수 있다해서 혼자 진행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