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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랑 공동명의 건물인데 아무도 안 팔려고 해요 ㅠ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신청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2-05
아버지 건물을 4남매가 똑같이 25%씩 나눠가졌는데요. 저는 돈이 급해서 팔자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이런 게 있다던데 이거 신청하면 강제로 팔 수 있나요? 건물 시세가 20억인데 경매 넘어가면 더 싸게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다들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형제들이 저 고소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싸우기 싫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유물분할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요. 법원이 강제 경매 진행합니다.

    경매 넘어가면 시세보다 10~20% 낮게 낙찰되는 경우 많습니다. 20억 건물이면 16~18억에 팔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고소는 못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니까요. 다만 가족 관계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고요. 비용은 300~500만원 정도 듭니다. 법원 신청부터 경매 완료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분 매도나 다른 형제에게 매수 청구하는 방법 있습니다. 경매 전에 한 번 더 협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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