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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하더니 저희 땅이 줄어들었대요 ㅠㅠ 지적재조사조정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23
지적재조사 하더니 저희 땅이 줄어들었대요 ㅠㅠ 지적재조사조정금 받을 수 있나요??
시골에 아버지 명의 토지가 있는데 지적재조사 한다고 공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측량했더니 저희 땅이 50평 줄어들었대요! 원래 500평이었는데 450평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말이 되나요?? 지적재조사조정금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땅이 줄어든 거에 대한 보상 같은 건 없나요? 50평이면 시세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의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던데 빨리 해야 하나요? 법무사나 측량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진짜 억울해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지적재조사로 면적 줄어든 건 보상 없습니다. 원래 측량 오류 수정한 거라서요.

    조정금은 증가분에 대한 부담금이지 감소분 보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지적재조사과에 하세요.

    측량 오류 주장하시려면 측량사 통해 재측량 의뢰하세요. 비용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 점유 면적과 다르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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