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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이 채무공증을 섰는데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공증무효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보험영업자와 함께 보험영업자가 투자금을 모집하면 그 돈을 동생이 파생상품시장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맡긴 고객들에게 매달 2%의 투자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영업자가 모집했던 고객들도 본인들의 자금이 투자상품에 운용된다는 걸 들었고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익배당이 안되자 고객들은 자신의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했고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영업자에게 강한 추심이 들어왔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반환공증을 운용자와 보험영업자 둘다 서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보험영업자가 동생에게 얘기를 해서 공증을 서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영업자는 본인도 공증섰다는 것을 공증문서도 본 적이 없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보험영업자의 계좌로 받았고 보험영업자의 증권계좌로 운용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 동생이 보험영업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에 공증을 서줬다고 하는데 동생은 투자자들을 한번도 대면한적도 없고 보험영업자가 고객들이랑 동생과 만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동생에게 강한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협박(?)을 하며 자기만 투자자들하고 만나 공증을 서겠다면 공증 대리인 문서를 가지고 동생에게 사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 신분으로 공증을 섰다고 하는데 이 후에 공증을 확인해 보니 금액과 투자자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공증무효소송을 통해서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같은 내용을 보험영업자와 얘기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강한 추심이 동생을 과롭힐 거란 말로 얼렁뚱땅 무마시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받아놓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