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이스피싱 이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중 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후 입금한 계좌를 정지 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알지 못하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이라는 소송을 저에게 걸어왔고 저는 알지 못하는 곳 이다 보니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서 서면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당했던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1년 가까이 이 소송 중인데 제가 지급정지 를 걸었던 A씨 에게는 모든 소송을 다 취하 한다 하고
저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만 취하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그대로 유지 한다고 합니다.
저랑은 진짜 연관도 없고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자기들 계좌를 정지 시켜서
손해가 크다고 하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예요
제가 정지시킨게 아니라 A씨가 그 계좌를 정지 시킨것 인데
저까지 물고 늘어지는것 같아요
제가 지급 정지를 한것은 A씨 한사람 뿐인건데 ..
진짜 같은 팀 인건지 ..
보이스피싱 이후 생활도 힘들어져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능력도 안되어서
혼자 알아보고 했는데요 ..
만약에 지금 날라온 소장을 제가 받아 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1.보이스피싱 이후 모르는 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저에게 걸어옴
2.본인은 A씨 계좌만 정지 했을뿐 다른계좌는 일체 신고 안함
3.1년 소송을 진행 하면서 보이스 피싱 당한 자료와 증거를 다 제출하고
소를 취하 하고 각자 비용 부담 할것을 제안 함
4.소송 걸었던 회사에서 A씨에게는 모든 소를 다 취하 하고
본인 에게만 손해배상만 취하 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그대로 진행 한다고 함
그 회사 계좌를 정지시킨것은 A씨 임
5. 만약 제가 이 소송을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 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 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답답해서 미칠꺼 같아요 ㅠㅠ
저렴하게 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 .. 지역 특성상 찾기가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