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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모르고 기한 넘겼는데 과태료 나오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등록일 | 2026-01-27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 개업했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개업할 때 세무서에서 이런 거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ㅠ 과태료가 50만원인데 정말 내야 하나요? 몰라서 못 한 건데 이렇게 처벌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장 현황 신고 몰라서 과태료 나오셨으면 억울하시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몰랐다는 사유로 감면 어려운데 이의신청 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니까 내년부터는 기한 지키세요

    세무서 전화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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