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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모르고 기한 넘겼는데 과태료 나오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 개업했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개업할 때 세무서에서 이런 거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ㅠ 과태료가 50만원인데 정말 내야 하나요? 몰라서 못 한 건데 이렇게 처벌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