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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 중인데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1-15
영어학원 운영한 지 3년 됐는데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최근에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확인해보니까 매년 신고해야 하는 거더라구요?? 저는 학원이 면세 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아예 신경 안 썼는데....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그동안 안 한 거 지금이라도 보완 신고 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연락 올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3년 동안 신고 안 하셨으니 걱정되시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에 하셔야 합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지만, 현황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

    신고 안 하시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신고 누락 건수만큼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보완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가셔서 사정 말씀드리고 지난 3년 치 신고하세요. 가산세 나올 수 있는데, 자진 신고하시면 감경됩니다.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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