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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제출기간에 대하여

등록일 | 2025-08-26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본인 원고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예시로 질문 남깁니다.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로 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아니하고, 피고가 주기 싫다한다에
원고는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할려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하라는 판결) 그 즉시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이 가능할까요? 제출시, 각하될 여부 및 받아들여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의 의견을 여쭈어보고자 지식인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오늘하루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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