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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기 형사처벌 후 지급명령신청방법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로 사기를 당해 41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고소해서 상대방이 검거되었고, 최근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피해 금액(41만원)은 전혀 돌려주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에 문의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만으로 가능한지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준비물이나 양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그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