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가처분신청 관련

등록일 | 2025-08-26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아 결정은 되었으나,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싯점에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으로 현재 신탁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중 어떤것이 가능한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