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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제집행 전에 임차인이 정리를 하겠으니 밀린 임대료,공과금, 소송비를 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깨끗이 정리한 후에 원상회복 할 곳이 있나 살펴보고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공과금, 소송비를 보내면 확인증과 인감증명서를 준다했지만 문제는 정리는 하지않고 임대인이 상가에 와서 보증금반환을 하면 그날 정리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마 강제집행 전날 정리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것도 일부는 정리를 하지 않을 수 도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6월 17일도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전날 정리를 한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하지않았는데 결국 계속 영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강제집행을 마친 뒤에 집행관이 상가 열쇠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주는건가요?누구에게 주는건가요? 집행관이 임대인에게 주게되면은 명도를 받는게 되는건가요?
2.저는 임차인이 집행관에게 열쇠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공과금, 소송비를 보내면 명도를 받을 생각이고 아닐시에는 명도를 받지 않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판결은 동시이행입니다.
3.강제집행날 임대인이 정리를 다한 상태라도 소송으로 강제집행비를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4.원상회복 수리비( 임차인이 한번도 고친적없이 25년간 영업함) 를 소송으로 청구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수리견적비, 사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