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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신고서 안 내고 컨테이너 설치했는데 고발당했어요...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1-27
공사 현장 사무실로 컨테이너 설치했는데 이웃 주민이 가설 건축물 신고서 안 냈다고 구청에 신고했대요. 저는 임시 건물이라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가설 건축물 신고서 의무 대상인가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가설 건축물 신고서 사후 제출 가능한가요?? 철거 명령 나오면 어떡하죠? 공사 중인데 사무실 없으면 큰일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 현장 사무실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컨테이너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사후 제출 가능한데 빨리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세요

    철거 명령 나오기 전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하시면 과태료는 나오지만 철거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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