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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했어요... 그럼 소송 가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06
지급 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했어요... 그럼 소송 가야 하나요??
대금 3천만원 못 받아서 지급 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했대요. 지급 명령 이의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되나요?? 이의 신청 사유 확인할 수 있나요? 부당한 이의 신청이면 기각 가능한가요?? 지급 명령 신청 비용이랑 시간 낭비한 건데.... 채무자가 시간 끌려고 이의 신청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지급 명령 신청 실패하면 처음부터 소송 했어야 했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됩니다.

    이의 사유는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기각 안 되고요.

    시간 끄는 목적이어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 진행하셔야 하고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5만원)은 소송 인지대로 전환됩니다. 추가 비용은 안 들고요.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비용 200~300만원인데 승소 확률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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