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자등록증주소변경 안 하고 3개월 지났는데 과태료 나올까요?

등록일 | 2026-03-04
사업자등록증주소변경 안 하고 3개월 지났는데 과태료 나올까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데 이사하고 나서 정신없어서 사업자등록증주소변경을 깜빡했어요 ㅜㅜ 알고 보니 벌써 3개월 지났더라고요.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은 안 왔는데 이거 뒤늦게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그냥 모르는 척 안 하면 더 큰일 나는 건가요? 주소변경 신고 안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도 문제 생긴다던데 맞나요?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절차 복잡한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장 이전 후 주소변경 신고는 15일 내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0~5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세무서에서 연락 안 왔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거든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소 불일치하면 매입세액공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도 피해 갈 수 있고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5분이면 됩니다. 사업자정보변경신고 메뉴 선택하시면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