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 임대차 계약하면서 공동주택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써야 한다던데 어디서 구하나요?

등록일 | 2026-03-03
아파트 임대차 계약하면서 공동주택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써야 한다던데 어디서 구하나요?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공동주택임대차계약서는 표준양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에서 준 계약서는 그냥 일반 양식 같은데 괜찮을까요? 표준양식이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ㅠ 법적으로 꼭 표준양식 써야 하는 건 아니죠? 임대인이 자기 양식 쓰자고 하는데 따라도 되나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반드시 표준양식만 써야 하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면 권리 보호가 더 확실합니다.
    국토교통부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일반 부동산 양식도 핵심 내용만 다 들어있으면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표준양식에는 수리 비용 부담이나 관리비 산정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어 나중에 분쟁 시 유리하거든요.

    임대인이 본인 양식을 고집한다면 그 안에 대항력 유지나 수선 의무 같은 필수 특약이 빠지지 않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독소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