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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무료양식 인터넷에서 받은 거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 검토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04
개인 간 거래로 전세 계약하려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무료양식 다운받았어요. 근데 이거 그냥 작성해도 법적 효력 있는 거 맞죠?? 혹시 빠진 조항이나 불리한 내용 있을까봐 걱정돼요. 변호사 검토 받으면 비용 얼마나 하나요? 아니면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보증금 2억인데 계약서 때문에 문제 생기고 싶지 않아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무료 양식 써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증금 2억이면 변호사나 법무사 검토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검토 비용은 10~30만 원 정도입니다

    특약 사항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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