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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시 채권신고서 제출해야 되나요?

등록일 | 2025-08-26
저는 법인회생중인 기업의 채권자입니다.
며칠전 이 기업이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결정을 받고 법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채권신고기간이 있는데요.
이미 법인 회생중일때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부인한 결과 제가 주장한 금액으로 이의철회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고서 제출을 안해도 채권자 집회에 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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