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주인이 가처분소송 진행중에 있다고합니다.
제가 집 계약기간이 끝나 방 빼고 이사 갈거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한2~3개월 전 부터 그러다 오늘 연락이
왔네요 자기가 지금 집이 가처분 소송 진행중이라고 1년 정도만 있으면 해결 될 거 같다라고
부동산 얘기들어보니 10년정도 뒤늦게 나타난 딸이 갑자기 유류분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재산 권한 있다느니 뭐라하면서 근데 저는 내년3월에 결혼도 예정되어있고 지금 다른곳에 집도 사놔서 이제 이 전세집 정리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되는 입장인데 지금 집주인이 저리 얘기해버리니 일단 저는 제입장 밝혔습니다.
결혼도
예정 되어있고 보증금 일부에서 결혼자금 채워쓸 계획이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은행돈이라 대출이자도 생각해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1년치 이자를 선납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1년만 더 지내달라고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건 일단 집이 가처분으로 소송 진행중인 거니깐
나중에 진짜 혹시나 집이 처분되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시 난 보증금 눈뜨고 코베이게 되어버리는거고
당장 결혼자금도 보증금에서 좀 떼서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걸 이렇게 계획이 틀어져버리게 하니 되게 난처 해지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걸까요,,
혹 만약에1년동안 기다릴시 제가 피해 안보는선에서 이자는 다 받되 보증금에서 말고 합의로 어느정도 받아 결혼 하는데에 지장없이 하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또 가처분이니 이부분에 있어어 제가 먼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보증보험이 계약서상 기간이 지난거같아서요ㅜㅜ
어떤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