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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일반 토지 계약서랑 다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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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일반 토지 계약서랑 다른가요?
농지 임대하려고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쓰는 중인데 일반 토지랑 다른 점 있나요?? 농지법상 특별한 조항 들어가야 하나요?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농지원부 확인도 필요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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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상 제한 있습니다.
임차인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지원부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 명시하세요. 다른 용도 전용하면 법 위반이거든요.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농지법상 보호받으려면 3년 이상 계약하시고요.
농지원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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