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아파트 살다가 소득 초과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유예 기간 같은 거 없나요?
등록일 | 2026-02-05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한 지 3년 됐는데 최근에 승진해서 소득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소득 기준 초과인데 계약 기간은 아직 2년 남았거든요.... 법적으로 소득 초과하면 즉시 퇴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는 살 수 있나요? LH에서 조사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걱정돼요 ㅜㅜ
답변 1
승진 축하드립니다. 소득 초과로 걱정되시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 소득 초과해도 즉시 퇴거는 아닙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는 거주 가능하고요.
다만 임대료가 시세로 조정됩니다. 일반 분양가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LH에서 정기 소득 조사 나오면 정직하게 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허위 신고하면 계약 해지되고 퇴거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