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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3-06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전세 살면서 급하게 사업자금 필요해서 보증금 담보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보증금 1억인데 이걸로 5천만원 정도 빌릴 수 있대요. 근데 집주인한테 알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나중에 전세 계약 종료할 때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보증금 돌려받는 데 지장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금 담보대출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권리니까요.

    보증금 1억이면 최대 70% 대출 가능합니다. 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전세 계약 종료 시 대출 먼저 갚으셔야 보증금 돌려받습니다. 대출 안 갚으면 집주인이 안 줄 수도 있고요.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만약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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