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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 배우자우선권으로가 낙찰 받았습니다.

등록일 | 2025-08-26
채권자에게 유체동산가압류 들어와서 배우자우선권으로 아내가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자리에서 법원에서 영수증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차후... .또다른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시 또 압류가 가능되는지? 만약 또다시 유체동산가압류가 들어오면아니 배우자가 낙찰받은 영수증을 보여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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