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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담사가 대출 조건 잘못 안내해서 손해봤어요 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16
저축은행 상담사가 대출 조건 잘못 안내해서 손해봤어요 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저축은행 상담사가 중도상환수수료 없다고 해서 대출받았는데 막상 상환하려니까 수수료 100만원 나온대요.... 상담 받을 때 녹취는 안 했고 문자로만 확인했는데 법적으로 저축은행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상담사 개인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면 되나요? 너무 억울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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