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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 증서 열람 거부 사유와 해결 방법

등록일 | 2025-08-26
할아버지가 고모에게 공정증서 유언을 통한 유증을 하셨다고 고모는 주장하셨고, 고모 생전 유언장 공개 요청 내용증명을 요구 하여도 거부 하였었습니다
그러던중 고모가 사망을 하셔 독신이였던 고모의 상속인들은 3순위 형제 자매 저희 아버지 입니다
공정증서가 남아있을만한 유일한 공증사무실에 연락해보니 유증 증서는 50년 동안 보관중이라 라는데
공정증서의 열람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및 수증자 증여자 둘다 사망 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거부를 하는데요
공증법 43조 원본의열람 (촉탁인 승계인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요청 할 수있다) 고 알고 있는데
왜 공증사무실에서는 이러는 거이며 소송을 통해 열람 하라는 대답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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