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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이유서 제출 후 변경 가능한지요

등록일 | 2025-08-26
1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충분한증거와 증빙을 제출했으나 전혀 다루지도 않아 패소를 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 후 검토하니 주장 및 법리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제출 후 3일이 지난 상태인데 이후 항소이유서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면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윈심은 남양주지원인데 항소심은 원심이 아닌 의정부지법으로 전자소송 기재난에 나오더군요. 원심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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