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 영어 과목 있나요?? 법적으로 영어 성적 제출해야 하나요? 토익 같은 거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5-18
법무사 시험 영어 과목 있나요?? 법적으로 영어 성적 제출해야 하나요? 토익 같은 거 필요한가요? 법무사 시험 준비하려는데 영어 시험 있는지 궁금해요. 법적으로 영어 점수 제출 의무 있나요? 토익이나 토플 점수 필요한가요? 영어 과목 없으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시험 과목 구성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1
현재 법무사 시험에는 별도의 영어 과목이 없으며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을 제출할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영어 공부는 아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법무사 시험은 순수하게 법률 전문 지식만을 평가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객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시험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논술형 주관식 과목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오직 법학 과목에만 올인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영어 장벽 때문에 시험 진입을 망설이실 필요는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전문직 시험과 달리 영어 점수 커트라인 맞추느라 시간 뺄 필요가 없으니, 오로지 법률 기본서와 판례 독학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