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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소송 변호사선임시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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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어머니는 치매중증(요양원)이시고 아버지께서 최근 뇌출혈로 의사표현못하셔서 자매들간에 병원비및 아파트처분등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언니는 이미 어머니.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천천히 재산분할을 하자는 쪽이고
동생은 빨리했으면 하는데
상속개시가 됬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좋을까요?
미리 선임해서 대응방안들을 미리 상담받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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