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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 아이 국적이탈 신고

등록일 | 2025-08-26
아이가 태어날 당시 남편은 호주, 저는 한국국적자라 아이는 선척적으로 호주/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었고, 한국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1) 아이가 만 22세가 되기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이가 ‘호주‘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아이가 호주 국적자이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3) 엄마인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국적이탈신고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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