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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치매등급판정 받으려고 하는데요 등급 나오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1-20
할머니가 요즘 저를 못 알아보시고 집 주소도 잊어버리세요 ㅠㅠ 치매등급판정 받아야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고 들었는데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던데 기준이 뭔가요?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은 받았거든요. 근데 등급판정은 또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집으로 방문 조사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치매등급판정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치매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 말씀하시는 거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등급 외 인지지원등급도 있습니다.

    1등급이 제일 심한 경우고, 5등급이 가장 경미합니다.

    기준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혼자 식사, 배변, 이동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는 필요한데, 신청 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 나옵니다.

    할머니 상태 보고 인지기능, 신체기능 평가하고요.

    준비하실 건 할머니가 평소 어떤 도움 필요하신지 메모해두세요.

    과장하지 마시고 실제 상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등급 나오시면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1~2개월 정도 걸리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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